대한상공회의소가 인문계분야 연구개발의 세제 지원 등을 담은 조세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2018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 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상의, 인문계 연구 지원 등 101가지 조세제도 개선 건의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는 서비스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새 성장산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한 101가지 과제를 담았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혁신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기업들의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조세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서비스 연구개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은 제조업 중심”이라며 “서비스업의 연구개발비용은 세제 지원을 받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에 그쳐 선진국의 70~80%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서비스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문계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비스업은 많은 수의 인문계열 연구원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는 자연계 분야 학위 소지자의 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인문계분야 연구원의 연구개발비는 세액 지원을 받지 못한다.

대한상의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을 예로 들면 사용자의 언어 인식 및 심리 예측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학자와 심리학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며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자연계와 인문계 구분 없이 연구개발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 밖에 신산업 등 고위험 투자와 관련한 위험 완화를 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와 관련한 투자세제 지원제도의 공제 요건 완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연구개발투자의 세제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건의서에 담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