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긴장, '제2의 소버린 사태' 방어 고민 깊어진다
SK 최태원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긴장, '제2의 소버린 사태' 방어 고민 깊어진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여당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지주사 SK의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면, '제2의 소버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최 회장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의무공개 매수제도 등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재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낼 것으로 예상된다.27일 재계와 정치권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히면서, 자사주를 24.8% 보유하고 있는 SK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것으로 분석된다.여당은 기존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도 6개월 추가 유예기간을 거쳐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김한이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 가운데 예외 사유나 그 허용 방식 등의 결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취득된 자기주식이 그에 부합하게 소각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지주사 추가 재평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SK(24.8%)는 국내 주요 지주사 가운데 롯데지주(27.5%) 다음으로 자사주 비중이 높다.특히 최태원 회장은 SK 지분율이 17.9%에 불과하고,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도 지분율이 25.45%에 그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최 회장은 지난 2003년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의 경영권 공격에 대응, SK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6.2%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 매각해 우호세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했는데, 이 같은 방법을 다시 쓸 수 없게 되는 셈이다.게다가 자사주 소각이 강제된다면 SK는 5천억 원 넘는 법인세도 납부해야 한다. 직접 취득이 아닌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는 과세 대상으로, SK는 자사주 15.1%가 2015년 SK와 SKC&C 합병 과정에서 발생했다.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두고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변변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우리나라에 자사주는 금융자본으로부터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가 금고주 형태로 장부에 남아있으면, 대규모 주가 디스카운트 요소가 된다'며 '향후 자사주 매입분은 3개월 내 소각을 모범 정관에 도입하길 권한다'고 주장했다.SK는 자사주 소각이 강제된다면 5천억 원 넘는 법인세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국회 입법 움직임을 감안할 때 현재 최태원 회장이 취할 수 있는 자사주 활용 전략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입법 전에 SK가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하는 방법이 있다. 또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으로 지급하거나, 자사주를 매개로 교환사채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는 지분 구조(오너 일가 지분율)와 재무 상황에 따라 이들 몇가지를 조합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4가지 방안 중 어느 하나만을 전적으로 선택하는 극단적 사례는 드물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복수의 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최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재계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재계는 그동안 자사주 외 다른 경영권 방어 수단이 미비한 국내 현실을 지적하며, 차등의결권을 비롯해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발생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매우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공격자의 지분 가치를 희석하는 경영권 방어책이다.차등의결권은 대주주에게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적은 지분으로도 안정적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여당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의무공개 매수제도'를 후속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의무공개 매수제도란 인수자가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해 경영권을 확보하려 할 때, 지배주주로부터 사들이는 주식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일반주주의 주식도 사도록 하는 제도다. 적대적 인수합병 세력이 기업을 인수하는 데 비용이 크게 늘어나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이와 관련해 재계 관계자는 '의무공개 매수제도 자체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 기업의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지키는 방어 수단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적대적 인수자의 인수자금 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

인기기사

BP 채용 공고
포티투닷 (42dot) 채용 시 마감
Finance Manager
정규직/5년 이상
HD현대 D-12
그룹 법무실 사내 변호사
계약직/1~5년
데이원컴퍼니 채용 시 마감
[포도] 테크 lead
정규직/7~15년
동국제약 D-7
헬스케어 버티컬 채널영업 담당자
7~13년/학사 이상
동국제약 D-7
ETC 항암제 TFT 담당자
7년 이상/학사 이상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39-34 서울숲더스페이스 12층 대표전화 : 1800-6522 팩스 : 070-4015-8658

편집국 : 070-4010-8512 사업본부 : 070-4010-7078

등록번호 : 서울 아 02897 제호 : 비즈니스포스트

등록일: 2013.11.13 발행·편집인 : 강석운 발행일자: 2013년 12월 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석운 ISSN : 2636-171X

Copyright ⓒ BUSINESSPOS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