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점검한다. |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이던 6월 대선 과정에서 서희건설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주택 건설 과정에서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6월 말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합 618곳에 관한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전반에 걸친 행위를 일체 점검한다.
국토부는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기관 6곳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8월 말까지 진행하고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취를 취한다. 필요할 때는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이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점검결과 등을 기반으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