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내년 1일부터 적용, 온실가스 감축·기후적응 중심
내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이 적용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월1일부터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분야 투자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녹색채권, 녹색여신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되고 있다.6대 환경목표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이다.이번 개정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중심으로 이뤄졌다.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경제활동을 세분화하고 히트펌프 및 정보통신기술(ICT) 경제활동 등을 신설해 기존 84개 경제활동을 100개로 확대해 기술개발, 사업전략 수립, 신뢰성 있는 금융상품 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은 발전·에너지, 산업, 수송, 도시·건물, 기후적응 등 13개 분야에서 금융·산업계·시민단체 등 290여 명이 참여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 등을 거쳤다.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