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에 'LTV 담합' 과징금 2720억 부과, 법 위반 알고도 이뤄져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에 정보교환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약 2720억 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두고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720억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은행별로는 하나은행에 869억3100만 원, KB국민은행에 697억4700만 원, 신한은행에 638억100만 원, 우리은행에 515억3500만 원이다.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차주가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와 비교해 어느 정도 비중까지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다.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수준 등 은행과 차주 사이 담보대출 거래 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다.담보인정비율이 낮아지면 특정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차주들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된다. 충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조건이 악화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