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소송자료 유출 법무법인 로고스에 5억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자료를 유출한 법무법인을 제재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제2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무법인 로고스에 5억23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로고스가 내부 시스템에 보관·관리 중이던 소송자료가 다크웹에 게시됨에 따라 조사가 이뤄졌다.해커는 2024년 7월~8월 로고스의 관리자 계정정보를 획득한 뒤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에 접속해 사건 관리 리스트 웹페이지에서 4만3892건의 사건관리 리스트를 내려받아 유출했다.이어 소송자료가 저장된 디렉토리에서는 18만50475건(약 1.59테라바이트 규모)의 소송 관련 문서를 내려받아 유출했다.해당 문서는 소장, 판결문, 진술조서, 증거서류, 금융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신분증, 진단서, 통장 사본 등으로, 문서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범죄 정보,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해커는 2024년 8월~9월 로고스의 메일서버 등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악성코드를 삽입·실행, 해당 서버 이용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