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법률산책] 공사 소음·진동 피해 입은 아파트 주민의 법적 대응법
소음은 그 정도에 따라 청력장애, 대화방해, 업무수행능력 저하, 수면방해, 불쾌감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거주하는 곳에 소음이 심하면 고혈압 등 질병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사람이 소음이 완전히 없는 곳에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일상생활에서 참을 한도를 넘은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이정도(가명)는 한강이 보이는 고층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근처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나 진동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여름에 창문을 열어두면 무언가를 두드리고 깨지는 소리가 심하게 들려서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다.공사장에 찾아가서 현장소장 강기중(가명)에게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항의를 해보았지만, 개선해주겠다고 말만 할뿐이고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고, 소음이 24시간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이정도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