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대부업체의 설명의무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표준상품 설명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연합뉴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의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민원이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대부업체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난해 651건으로 2016년(395건)보다 64.8% 증가했다.
특히 일부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출계약이 중개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대부업체가 계약의 중요내용을 대부 이용자가 계약서가 자필로 서명한 뒤에야 알려주는 등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상품 설명서에는 대부계약 조건 외에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 기간 등에 따라 실제 이용자의 부담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비교 예시된다. 또 중도상환 수수료 여부, 대부 이용자의 권리 등도 명시된다.
또 대부업체는 영업방식에 따라 대면계약용 표준상품 설명서와 전화 등 텔레마케팅(TM) 계약용 표준 스크립트를 함께 운용해야 한다. 인터넷 영업은 대면계약용 표준상품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과 양식을 인터넷 화면으로 개발해야 한다.
또 대부업체가 대부 이용자에게 상품내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대부 이용자의 서명을 통해 설명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대부 이용자는 대면계약 때 상품 설명서의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하거나 덧쓰는 방식으로 직접 입력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 이용자가 계약 전에 계약내용을 쉽게 이해해 선택권이 보장되고 소비자 권익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민원이나 분쟁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