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0월부터 대부업에도 표준상품 설명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대부업체의 설명의무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표준상품 설명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의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민원이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대부업체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난해 651건으로 2016년(395건)보다 64.8% 증가했다.
특히 일부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출계약이 중개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대부업체가 계약의 중요내용을 대부 이용자가 계약서가 자필로 서명한 뒤에야 알려주는 등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상품 설명서에는 대부계약 조건 외에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 기간 등에 따라 실제 이용자의 부담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비교 예시된다. 또 중도상환 수수료 여부, 대부 이용자의 권리 등도 명시된다.
또 대부업체는 영업방식에 따라 대면계약용 표준상품 설명서와 전화 등 텔레마케팅(TM) 계약용 표준 스크립트를 함께 운용해야 한다. 인터넷 영업은 대면계약용 표준상품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과 양식을 인터넷 화면으로 개발해야 한다.
또 대부업체가 대부 이용자에게 상품내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대부 이용자의 서명을 통해 설명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대부 이용자는 대면계약 때 상품 설명서의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하거나 덧쓰는 방식으로 직접 입력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 이용자가 계약 전에 계약내용을 쉽게 이해해 선택권이 보장되고 소비자 권익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민원이나 분쟁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대부업체의 설명의무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표준상품 설명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연합뉴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의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민원이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대부업체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난해 651건으로 2016년(395건)보다 64.8% 증가했다.
특히 일부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출계약이 중개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대부업체가 계약의 중요내용을 대부 이용자가 계약서가 자필로 서명한 뒤에야 알려주는 등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상품 설명서에는 대부계약 조건 외에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 기간 등에 따라 실제 이용자의 부담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비교 예시된다. 또 중도상환 수수료 여부, 대부 이용자의 권리 등도 명시된다.
또 대부업체는 영업방식에 따라 대면계약용 표준상품 설명서와 전화 등 텔레마케팅(TM) 계약용 표준 스크립트를 함께 운용해야 한다. 인터넷 영업은 대면계약용 표준상품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과 양식을 인터넷 화면으로 개발해야 한다.
또 대부업체가 대부 이용자에게 상품내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대부 이용자의 서명을 통해 설명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대부 이용자는 대면계약 때 상품 설명서의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하거나 덧쓰는 방식으로 직접 입력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 이용자가 계약 전에 계약내용을 쉽게 이해해 선택권이 보장되고 소비자 권익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민원이나 분쟁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