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조국 "대법원 판결 수용, 나는 멈추지만 조국혁신당은 후퇴 없다"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2-12 15:10: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2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국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대법원 판결 수용, 나는 멈추지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혁신당은 후퇴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동료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를 향한 조국혁신당의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것이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와 선진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고 저 흉측한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2019년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자동상실되며 형 실효시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당 비례대표 명부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승계하게 됐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장 무색한 랠리,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는다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여부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자체쇼핑몰 공략, 50% 할인부터 250만원 상품권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이후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