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4-12-12 17: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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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 등을 조사하는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83명 가운데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가결했다.
이 특검법안은 12월3일 발생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9일 발의됐다.
특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을 조사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반대로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국민의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이날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15가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9일 발의됐다.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도 반대당론을 정했으나 국민의힘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두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나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 권한행사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날 오전 다시 대국민담화를 열고 "야당이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려 한다"며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해 이같은 입장을 뒤집었다. 윤대통령은 이날부터 용산 자택에서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포함한 업무를 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