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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12-12 17: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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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38세 이상(1986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br /> <br />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3일부터 1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11/20241108110420_7012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신한은행이 38세 이상(1986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희망퇴직대상은 △부부장&middot;부지점장(Ma)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6년(58세) 이후 출생 직원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72년(52세) 이전 출생 직원 △리테일서비스직 직원 중 근속 7.5년 이상, 1986년(38세) 이전 출생 직원 등이다.<br /> <br /> 특별퇴직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7~31달치 임금이 지급된다.<br /> <br /> 신한은행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지난해 44세보다 6살 가량 낮아졌다.<br /> <br /> 신한은행은 신청을 받은 뒤 2025년 1월2일까지 퇴직 절차를 마무리한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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