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공시해야 산하 조직까지 세액공제, 이정식 "민주적 노조 운동 유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및 시스템을 운영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5일 고용노동부는 1일부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회계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조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은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원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상 노조와 산하 조직은 총 673곳으로 한국노총 및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이 303곳, 민주노총 및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이 249곳이다.

시스템을 이용하면 노조의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알 권리를 보장받는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돼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회계공시 교육, 전문가의 맞춤형 회계 컨설팅, 공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노동조합이 회계공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노동조합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을 두고 노동계에서 '노조 탄압'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노조 운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 노조 운동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공시는 국세청에서 걸러져 가산세를 내야 한다"며 "제도 시행에 미비점이 있으면 정부가 지도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