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관련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순수부담자 입장에 있는 기업들도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 ▲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들 단체는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고, 이곳에 약 1천만 명이 근무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영세·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종 세 부담과 90여 가지에 달하는 준조세 성격의 기업 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기업 지원정책을 병행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경제6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다.
이날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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