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제계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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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관련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순수부담자 입장에 있는 기업들도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경제6단체 "국회 통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영세중소 사업주 경영에 부담""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3/20250320180059_18881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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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고, 이곳에 약 1천만 명이 근무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영세·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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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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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는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종 세 부담과 90여 가지에 달하는 준조세 성격의 기업 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기업 지원정책을 병행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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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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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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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