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경제6단체 "국회 통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영세중소 사업주 경영에 부담"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3-20 18:01: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경제계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6단체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관련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순수부담자 입장에 있는 기업들도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 "국회 통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영세중소 사업주 경영에 부담"
▲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고, 이곳에 약 1천만 명이 근무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영세·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종 세 부담과 90여 가지에 달하는 준조세 성격의 기업 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기업 지원정책을 병행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경제6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다.

이날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고래' 투자자 매도세 뚜렷해져, "약세장 진입 예고하는 신호" 분석
메모리반도체 가격 2027년 하락 전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성기'는 지속
최성안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추락사 관련 "안전관리 책임 다하지 못해 사과"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유보, 코레일 모든 열차 정상 운행
노보노디스크 미국서 먹는 '위고비' 승인 받아, 경구용 시대 열려
LS전선, 자회사 LS이브이코리아 '상장 무산' 책임 놓고 사모펀드와 법적 분쟁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내년 1월9일 첫 변론
현대로템 캐나다서 경전철 차량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혀, 내년 초 계약 
"내년 전세도 월세도 다 오른다" 전망 우세, 금리 인상과 수요 증가 영향
LG전자 대표 류재철 2026 신년사, "고객 가치 최우선으로 빠르게 실행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