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9일 보도자료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인 11월 1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과 관련한 보도를 놓고 "일반이적죄 혐의가 뚜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가운데)을 비롯해 당직자들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은 "남북의 교전 및 국지전으로 확전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라며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우리 군이며 이는 김 전 장관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제보도 있다"며 "이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가운데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동원한 내란 행위 당시 군사 동맹국인 미국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며 "무인기 파견과 원점 타격 모의에서도 어떤 종류의 사전 공유가 없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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