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른바 ‘신한은행 사태’ 이후 법정 공방을 이어가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14년 만에 화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사장과 신한은행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 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 2011년 2월8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지주 사옥에서 열린 회장 선임과 관련한 이사회에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연합뉴스>
이처럼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양측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신 전 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신 전 사장은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이제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 내분 사태로 회사에서 억울하게 물러나게 됐다는 이유로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날까지 재판을 이어왔다.
이 갈등의 발단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고소했다. 신한은행을 창립한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에 손을 댔다는 것이었다.
이에 신 전 사장은 2008년 1월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져 업무상 횡령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로 벌금형을 받았다.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3억 원 지시·전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신 전 사장은 과거 수사 당시 횡령 금액으로 지목돼 은행에 갚은 2억 6100만 원을 라 전 회장이 지금이라도 대신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13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신 전 사장은 이날 조정 성립과 별개로 라 전 회장 개인에 대한 소송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