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비용을 세액공제하는 신성장기술 범위를 블록체인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등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공개한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연구개발비용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신성장기술 157개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기술 16개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신성장기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범위에 블록체인도 포함

▲ 기획재정부는 7일 내놓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신성장기술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등을 추가했다. 사진은 2018년 12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신성장기술 173개에 포함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전체 비용의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 규모의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연구개발비용의 세액을 공제하는 대상을 기존의 부품과 원재료비에서 서체, 음원, 이미지,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거나 구입하는 비용으로 확대했다. 

5세대 이동통신(5G)에 투자하면 세액을 공제하는 대상을 ‘5세대 이동통신의 기지국 장비를 구입한 비용’으로 구체화했다. 

자산운용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산운용 서비스인 로보 어드바이저를 쓴다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 허가를 모두 받은 회사만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왔다. 

에너지 세제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조정하고 열병합용 액화천연가스(LNG)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중소 맥주 제조자가 만든 맥주를 종합주류도매업뿐 아니라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해서도 유통할 수 있는 등 주류에 관련된 일부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세제 유인책을 포함했다. 

낙후지역이나 기업도시 등에 세워진 창업기업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 동안 100%, 그 뒤 2년 동안 50% 감면받는데 필요한 투자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고용기준을 신설했다.

예컨대 제조업·전기통신업 창업기업은 100억 원을 투자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20억 원을 투자하면서 30명을 고용해야 한다.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이나 위기 지역의 창업기업이 받던 세액 감면액의 20%를 대상으로 부과하던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된다.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기업 공익법인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넣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아래 공익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판 대금을 매각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90% 이상 쓰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매각대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계열사의 주식 매입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서 빠진다. 

총자산 5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이 공시자료를 내야 하는 대상자도 공익법인 감시 민간단체인 ‘한국가이드스타’에서 국책연구기관과 공시의무를 이행한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

퇴직한 지 5년 미만인 임원을 기업집단 실질 지배자의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하는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대기업 소속 회사의 퇴직 임원은 5년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노동자의 급여 기준을 월정액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높인다. 이 혜택을 받는 생산직 노동자의 업종에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용사와 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의 서비스 종사원을 추가한다. 

국민주택(85제곱미터) 규모를 넘어서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