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구속,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5-01-19 11:22: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구속,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탈퇴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심사를 시작해 이날 오전 2시50분쯤 이를 마무리했다.

앞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이틀 뒤인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24년 12월3일 위헌 및 위법의 소지가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체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여야 주요인사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고 시도하는 등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증거 인멸 우려’라는 영장 발부 이유를 놓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정부 미국 헤지펀드 앨리엇과 투자 분쟁서 승소, 1600억 국고 유출 막아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지투지바이오 1500억 조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하고 CB도 발행
행안장관 윤호중 "밀양 산불 조기 진화 총력, 가용장비 신속 투입"
[오늘의 주목주] 'MLCC 슈퍼사이클 기대' 삼성전기 주가 13%대 올라, 코스닥 보..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5840선 상승 마감, 장중 5900 넘기며 또 '사상 최고치'
공정위원장 주병기 "담합 혐의 받는 밀가루 가격 10% 정도는 낮춰야"
금융위 저축은행의 중견기업 대출 허용, 이억원 "실물경제 안정적으로 뒷받침"
[23일 오!정말] 국힘 조경태 "국힘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
케이뱅크 청약 증거금 약 10조 몰려, 최우형 "공모자금 활용해 혁신금융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