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탈퇴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심사를 시작해 이날 오전 2시50분쯤 이를 마무리했다.
앞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이틀 뒤인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24년 12월3일 위헌 및 위법의 소지가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체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여야 주요인사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고 시도하는 등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증거 인멸 우려’라는 영장 발부 이유를 놓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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