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당국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해지위험액 정교화, 연말 결산부터 적용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4-11-04 17:20: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을 손보는 방식으로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뒤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해지위험액 정교화, 연말 결산부터 적용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 건전성 감독 강화 등 새 회계제도 안착을 목표로 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제도개선 가운데 하나로는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 수정이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보험 상품 특성에 맞게 내재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비율(K-ICS)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무·저해지보험 상품은 해지할 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가 적은 보장성 보험이다.

현재 시점에서 무·저해지보험을 대량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 납입 후반부 계약이라면 대량해지할 때 오히려 보험사 순자산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예상치 못한 무·저해지보험 해지가 발생하면 보험사 건전성이 저하돼 장래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할 때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은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밖에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지급여력비율 해지위험액 정교화 등은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김 부위원장은 “새 회계제도가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 및 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TSMC 미국 공장 '풀가동'에도 효율성 낮아, "트럼프 정부 섣부른 정책 때문"
LG전자, 운전자가 외부와 대화 가능한 '인공위성 음성통신' 최초 시연
NH투자 "SK스퀘어, 하반기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 확대 전망"
메리츠증권 "현대로템 목표주가 상향, 2026년까지 방산수출 공백 없어"
하나증권 "농심 국내는 가격인상, 기대치 하회한 수출 증대가 성장 열쇠"
LS증권 "비올 중국 성장 속도 빨라, 하반기 미국 회복세 기대"
미국 정부 블랙리스트에 중국 CXMT 추가 검토, HBM 자체 개발에 '경계태세'
'관세 이후 경기둔화 신호' 뉴욕증시 M7 대부분 하락, 아마존 2%대 내려
SK증권 "영원무역 OEM 사업부 안정적 성장, 스캇은 적자 지속될 전망"
한화투자 "농심 1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매출·수익성 동반성장 쉽지 않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