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다시 불어오는 ‘채용비리 리스크'를 이겨내고 연임할 수 있을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행장이 채용비리와 관련한 1심 공개재판의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함 행장은 2015년과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불합격 대상 19명을 합격시키고 남녀비율을 4대1로 부당하게 맞췄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함 행장은 3월 행장 임기가 끝나는데 채용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연임 여부에 다시 큰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 이어 '채용비리'와 관련해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전 행장에 실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공공성'과 '채용의 공정성'을 내세우며 은행에 일반 사기업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함 행장의 연임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은행의 공공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어 법원의 잣대가 더욱 엄정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함 행장이 연임에 성공한 뒤 채용비리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최고경영자 리스크’가 불거질 수도 있다. ‘경영공백’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다만 함 행장이 KEB하나은행을 이끌면서 굵직한 성과를 올렸던 데다 최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연임됐다는 점을 살펴볼 때 무난히 연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선 은행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판결과는 진행해 봐야 아는 것으로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함 행장은 2018년 인사제도 통합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꾸리면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완전한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하나은행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 1조7576억 원을 내 2015년 은행 통합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는 등 수익성도 크게 개선했다.
함 행장이 2018년 12월 말 임원인사에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임기를 1년 이어가게 됐다는 점도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하나금융그룹이 관례상 KEB하나은행장이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겸임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지주는 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함 행장의 연임 여부를 비롯해 계열사 최고경영자 인사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