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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 2024-12-13 20: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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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출석 연기 요청 허가,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뒤 국회 당 대표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중앙지검이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의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와 당무위원회 참석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유사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했다.

검찰 형 집행업무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한 급박한 치료, 가족의 사망,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김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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