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 총리는 13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까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한두 번 했다”고 답했다.
이어 통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 한 총리는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12일 담화 발표를 사전에 알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미리 알고 있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 대통령에서 바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그것은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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