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이달 30일부터 6천억 원 규모로 2차 판매를 시작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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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1차 판매와 비교해 서민 전용 물량이 기존 20%에서 50%로 크게 늘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6천억 규모'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 출시, 서민 물량 50%로 확대"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5/20260522170031_212658.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 첫날인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점에 한도소진으로 인한 판매종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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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물량이 9월30일부터 10월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선착순으로 판매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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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형 공모펀드다. 국민 투자금에 정부 재정을 후순위로 출자해 일정 수준의 손실을 정부가 먼저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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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올해 5월22일 판매를 시작해 6월11일까지 판매 예정이었으나 5월29일 조기 완판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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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판매 규모는 1차와 같은 6천억 원이며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의 영업점과 온라인을 통해 동시에 판매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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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판매 가입자는 2차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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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차 펀드 가입을 위해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2차 펀드 가입이 가능하며 올해 투자 이력이 있더라도 내년에 출시되는 상품에는 가입할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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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매에서는 서민 전용 물량이 전체의 50%인 3천억 원으로 확대된다. 1차 판매 당시 서민 전용 물량 비중은 20%였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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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첫 주 동안 서민 전용 물량이 모두 소진되지 않으면 2주차인 10월8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서민과 일반 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남은 물량을 판매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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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이에 가입자는 투자금을 장기간 묶어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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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에는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하고 최근 3년(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