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동통신3사에서 세액공제를 받고도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을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매겼다고 비판했다.
상황에 따라 세액공제의 근거가 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유 의원은 9일 보도자료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2018년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에 관련된 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되면서 세금 감면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혜택은 혜택대로 챙기면서 통신 요금을 사실상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2018년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이동통신3사는 5세대 이동통신(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시설투자에 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내국 법인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쓰이는 통신장비를 구매하면 전체 비용의 최대 3%까지 법인세 공제를 받는다.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논의할 때 최대 14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와 이동통신 3사를 향한 특혜 시비 등이 문제로 꼽혔다.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과 관련된 투자비용이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이동통신3사가 연간 전체 670억 원 정도의 세금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월에 추가로 개정되면서 기지국 부대시설의 매입비용도 공제 대상에 들어가 전체 세금 감면액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3사는 5세대 이동통신과 관련된 국민 편익을 담보로 세금 감면을 요구했는데 막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요금 인상을 사실상 추진하고 있다”며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동통신3사가 내놓은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의 최저 요금은 5만5천 원으로 롱텀에볼루션(LTE) 최저 요금인 3만 원대보다 높다. 소비자가 5세대 이동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려면 8만 원 이상의 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3사가 5세대 이동통신의 통신요금을 지금처럼 인상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나라가 5세대 이동통신사업을 세제 혜택으로 적극 지원한 만큼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며 “이동통신3사가 잇속만 챙기는 일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