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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삼전 노사협상에 긴급조정권 시사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5-18 1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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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파업 전 노사간 막판 협상을 앞두고 기업경영권이 노동권만큼 존중돼야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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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엑스 갈무리>

이 대통령은 이어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삼성전자 파업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 회의에 돌입했다. 이는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사흘 앞둔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다.

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을 두고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이란 공익사업 등에서 파업이 국민경제나 국민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쟁의행위를 30일간 중단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를 30일간 중단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불발될 경우 중재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재재정은 확정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 노사가 이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따라야 한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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