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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청도 범죄" 이재명 경고, AI시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실효성 높인다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6-05-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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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딥페이크와 불법 촬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고도화하면서 정부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불법 성착취물과 관련해 소비까지 강하게 경고하고 나서면서 플랫폼 책임 강화와 국제 공조, 피해자 보호 체계 고도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시청도 범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경고, AI시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실효성 높인다
▲ 딥페이크와 불법 촬영물 유통 확산 속에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정부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진 체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디지털 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다. 불법 성착취물 제작·유통·소비에 가담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적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2022년 개설된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AVMOV’ 운영진을 추가 검거했다. 이 사이트는 가족이나 연인 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포인트로 거래한 곳으로 가입자만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진 일부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여권 무효화 등 조치 이후 귀국 과정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운영진뿐 아니라 대량 게시자와 이용자들의 가담 정도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운영자급 15명 가운데 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고, 이용자 204명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최고 관리자와 잔존 세력,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해외로 숨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명백한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딥페이크 범죄 확산 등을 계기로 대응 수위를 꾸준히 높였다.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위장수사 확대,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해외 서버와 익명 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범죄 구조가 고도화하면서 단속 실효성을 둘러싼 한계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변수로 꼽힌다. 성평등가족부가 2024년 판결문을 분석해 최근 공개한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1049명으로 2015년과 비교해 약 4배 증가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로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과 해외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수법이 확산하면서 기존 법·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정책 대응도 단순 검거 중심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실효성 있는 국제 공조 구축, AI 악용 범죄에 관한 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체계 고도화 등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보강에 나섰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관계기반 폭력 대응,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등을 담은 ‘2026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21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16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디지털성범죄피해 통합지원단’을 발족해 수사와 삭제 지원을 연계하고 AI 기반 영상 감별 시스템으로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명백한 불법 촬영물이라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접속 차단이 가능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의 경우 삭제 불응과 반복 게시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장기화하는 문제도 반복됐다. 정부는 통합지원단을 통해 불법 촬영물 유통 경로와 수익 구조를 분석해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을 연계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불법 시청도 범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경고, AI시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실효성 높인다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가 해외 플랫폼과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콘텐츠 탐지 의무를 확대하고 삭제 조치 지연에 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1%라도 불법 촬영물이 있다면 (웹사이트를)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플랫폼 사업자가 미성년자나 성인의 요청이 있으면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을 삭제·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딥페이크 피해방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성인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48시간 이내,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 관련 콘텐츠를 삭제·차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해시값 비교와 콘텐츠 지문 기술 등을 활용해 동일·유사 복제물까지 일괄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탐지와 삭제 지원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고 성착취물과 성착취 유인 정보를 자동 수집·분석해 신고·삭제를 지원한다. 경찰의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확대와 플랫폼 차단 의무 강화도 추진된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시장 특성상 공급 차단뿐 아니라 이용자 수요 억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법 성착취물 시장은 소비가 유지되는 한 형태를 바꿔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구조인 만큼 이용자 처벌과 디지털 추적 강화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SNS 글에서 “불법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 역시 명백한 범죄다.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 책임을 전면 부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이나 AI 기반 성범죄 대응 로드맵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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