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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권 발동,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2-11 11: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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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7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우원식</a>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권 발동,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시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했다.

우 의장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는 국회 교섭단체의 요청이 아닌 의장 직권으로 발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 의장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계엄과정에서 내렸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계엄선포 당시를 돌이켜보면서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 피해기관이다"며 "국회의원의 체포, 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및 국회의원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고 짚었다.

우 의장은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 및 시행돼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가 국민 보호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의 민주주의의 최후 방어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이며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고 말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계엄해제를 막은 사실도 부각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방해했다"며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까지 난입해 국민은 극한의 공포를 느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우 의장은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며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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