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CJCGV가 인천 CGV연수역점 임대차계약 해지로 약 21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CJCGV는 11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고 공시했다.
▲ CJCGV가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약 21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았다. <연합뉴스> |
CJCGV는 2월 CGV연수역점에 상가임대차법상 법정 해지권을 행사했다. 법정 해지권이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따라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4월 임대인인 IBK기업은행은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임대료 4개월분과 과거 임대료 감액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청구된 금액은 약 9억7728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7월 IBK기업은행이 임대차계약 해지는 인정하되 잔여 임대 기간 전체의 임대료를 CJCGV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변경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약 211억7554만 원으로 CJCGV 자기자본의 3.67%에 해당한다.
CJCGV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