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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 내년 1월까지 회생계획안 내야

김예원 기자 ywkim@businesspost.co.kr 2026-08-28 1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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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JTBC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 절차를 끝내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 내년 1월까지 회생계획안 내야
▲ JTBC의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JTBC 사옥 신관. <연합뉴스>

법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에 따른 경쟁 심화와 제작비 상승, 방송광고시장 축소 등을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대규모 지출과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별도의 관리인은 선임하지 않고 현재 경영진이 회사를 계속 운영한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책임이 확인되면 교체될 수 있다.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 한영회계법인은 12월4일까지 JTBC의 재산 상태와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등을 조사하고 12월8일까지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JTBC는 10월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채권 신고와 관계인설명회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내야 한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은 관계인집회에서 이를 의결하고 법원은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JTBC는 채무 감면이나 상환기간 조정 등 확정된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게 된다.

JTBC는 6월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에 갚지 못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을 협의해왔지만 추가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법원 회생절차로 전환했다.

JTBC는 “앞으로 법정 회생절차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며 “아울러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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