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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산정' 속기록 보니, 개인정보위 최종심의서 감경폭 확대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6-08-18 17: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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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한 과징금을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사방해에 따른 가중률을 낮추고 시정조치와 피해보상 등에 따른 감경률은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2026년 6월10일 제11회 전체회의 속기록을 보면, 개인정보위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조사방해에 따른 가중률을 당초 20%에서 10%로 낮추고 시정완료·피해보상·개인정보보호 노력 등에 따른 감경률은 40%에서 50%로 높였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산정' 속기록 보니, 개인정보위 최종심의서 감경폭 확대
▲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속기록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과징금 심의에서 조사방해 가중률은 20%에서 10%로 낮추고 피해보상·개인정보보호 노력 등에 따른 감경률은 40%에서 50%로 높여 최종 과징금 4235억7500만 원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6월10일 전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수집 사건 등을 심의했다.

정회 전 개인정보위 사무처가 제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과징금 산정안을 보면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2년 미만인 점을 이유로 25%,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점을 이유로 30%를 각각 가중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반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해 30%를 감경하기로 했다.

2차 조정에서는 증거인멸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20%를 가중하고 시정 완료와 피해보상, 개인정보보호 노력 등을 고려해 40%를 감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위원들이 10% 이내에서 추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대체 인증 시스템을 인증키 유출에 취약한 구조로 설계·운영하고 침입 탐지와 차단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데다 37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들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취득한 점, 고객 보상안을 시행하고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한 감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심의를 진행한 뒤 정회하고 별도 논의를 거쳤다. 회의 속개 뒤 사무처가 다시 제시한 최종안에서는 1차 조정 기준은 유지됐지만 2차 조정 기준이 달라졌다.

조사방해 행위에 따른 가중률은 기존 20%에서 10%로 낮아졌고 시정완료와 피해보상, 개인정보보호 노력 등에 따른 감경률은 40%에서 50%로 높아졌다. 이를 반영한 최종 과징금은 4235억75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위원들은 별도의 이견 없이 이 같은 최종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공개된 속기록에서는 정회 중 별도로 이뤄진 논의 내용과 과징금 산정기준 변경 이유를 확인할 수 없어 조사방해 가중률을 낮추고 시정·피해보상 등에 따른 감경률을 높인 구체적 배경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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