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일부터 3개월 동안 대부업자,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8일부터 3개월 동안 대부업,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주변인 압박을 통한 사회적 낙인 추심 등 불법추심 사례, 원금은 줄이고 이자는 늘린 꼼수대출 등 최고금리 위반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불법사금융 연계 사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는 2025년 6월 말 기준 전년 말보다 9천 명 늘어나면서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저신용·저소득 서민과 취약계층이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 대부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해가겠다”며 “특수사법경찰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범죄수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빈틈없는 서민금융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불법사금융 문제를 전담할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출범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2025년 11월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불법사금융은 살인적 수준의 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범죄”며 “정부와 금감원이 연대해 불법사금융을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