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에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 7월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7월 말 발표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정해진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 원까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15.4% 세율을 원천징수한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은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부자감세’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식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세법 개정 때마다 부동산 세제는 핵심 현안으로 다뤄져 왔으나, ‘6·27 대출규제’ 이후 안정을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등도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