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8월 처리 합의

▲ 앞줄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마치고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8월 국회에서 규제 혁신 법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30일 본회의에서 규제 혁신 법안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규제프리3법을 병합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의 기한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려고 하지만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한다.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하지 못하면 민생경제법안TF에서 논의한다.

또 산업융합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보통신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8월 국회에서 통과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개혁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