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운영회사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가 여야 사이 정쟁에 휩싸여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후보가 된다면 대선 때까지 관련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일산대교 무료화에 야당 공세, 소유주 국민연금 김용진 불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과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놓고 “무식을 넘어선 비상식적 일”이라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기본소득을 강행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여기저기 세금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사는 자타공인 포퓰리스트”라며 “표만 된다면 뭔 짓을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안 대표의 발언은 이 지사가 3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선언한 이후 연일 나오는 야권 공세의 연장선이다.

국민의힘에서는 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업자 손실보상은 도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고 국민연금은 최대 7천억 원의 기대 수익을 포기당하게 생겼다”며 비판하는 등 당 차원에서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이 지사가 추진하는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향한 야권의 공세는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12일까지 치러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 지사가 51.41%로 과반을 득표한 만큼 야권으로서는 이 지사가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지사를 상대로 새롭게 떠오른 논란거리인 일산대교 문제는 야권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지사를 향한 과거 논란들은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 새로운 논란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서 이 지사의 반대편에 국민들의 미래의 삶과 직결되는 국민연금공단이 있어 야권에서는 더욱 강하게 칼날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국민연금 고갈이 걱정되는 마당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본인의 대선 홍보에 도움 되는 길만 찾고 있다”고 이 지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지사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문제에서 물러서기 어려워 보인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는 고양시, 김포시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던 사안이다.

이 지사로서는 일산대교 문제에서 한발 물러선다면 그동안 가장 큰 자산으로 성남시장 시절부터 쌓아온 '사이다 민원해결사’ 이미지에 흠집이 갈 수도 있다.

이 지사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향한 비판을 놓고 “배임죄, 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옹호한다”며 “자기 회사에 돈 빌려주고 20% 고리 이자 챙기고 이자 때문에 생긴 회사 손실을 도민 세금과 통행료로 메우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맞받았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일산대교 관련 논란에 최대한 숨을 죽이고 있는 모양새다.

일산대교가 한강에 놓인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통행 다리인 데다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 1200원으로 다른 민자도로와 비교해 km당 통행료가 3~5배 수준에 이르는 만큼 인근 지역에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성명이나 경기도의 자금재조달 요청서 등 일산대교와 관련한 모든 질의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국민연금쪽에서도 수익률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공익처분에 적극적으로 응할 용의가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일산대교 공익처분 문제가 이미 정쟁화된 만큼 공익처분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진통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나치게 높은 공익처분 가격은 이 지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일정 수준 이하로 공익처분 가격이 정해져도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배임이나 눈치보기 등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일산서구가 지역구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산대교 공익처분 보상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이 정해져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