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재수감, 재판부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2018년 2월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뒤 1078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쪽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사 자금으로 뇌물 86억8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으로 거론되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특검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친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씨 및 최순실씨 쪽에 제공한 뇌물 가운데 36억 원가량만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8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영승계 청탁과 대가성 뇌물공여, 마필 뇌물 제공 등 혐의를 놓고 고등법원에서 범죄사실과 형량을 다시 심리해 판결해야 한다고 보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을 진행하면서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 동안 구속수감된 적이 있어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1년6개월을 교도소에서 더 살아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