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1조 원 규모의 유산을 어떻게 나눠서 상속할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의 법률대리인은 28일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방식에 동의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롯데 신격호 '1조 유산', 신격호 신동주 신영자 신유미 상속방식 합의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상속세 신고기한인 7월31일을 코앞에 두고 최종 합의한 것이다.

이들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남긴 유산 가운데 한국 재산은 한국 국적의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 신영자 전 이사장이 받고,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의 신유미 전 고문이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 상속비율 등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4월에 상속이 마무리된 롯데물산 지분 6.87%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 신영자 전 이사장이 각각 25%, 25%, 50%씩 물려받았다.

신 명예회장이 남긴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 및 부동산 가치는 1조 원가량으로 추산됐다.

국내에서는 상장사인 롯데지주(3.09%)를 포함해 롯데칠성음료(1.3%),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분들의 평가가치는 약 4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자산으로는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에 있는 166만7392㎡ 규모의 골프장 부지가 있다. 이 부지의 가치는 4500억 원가량으로 평가된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일본에서 보유하고 있던 롯데그룹 계열사 및 관계사 지분은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 등으로 자산가치는 대략 2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속자들은 각 국가의 상속세법에 따라 4500억 원가량을 상속세로 한국과 일본 정부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한국 재산에 따른 상속세는 약 3200억 원, 일본 재산에 따른 상속세는 약 13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