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소액주주들, 합병 관련 이재용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소속 대리인단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인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15년 9월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기일 당일 삼성물산 주주 본인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했다. 삼성물산 주식 3만5597주를 보유한 주주 32명이 1차 소송에 참여했다. 1차 소송 이후에도 추가로 원고를 모으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물론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전원,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가담한 법인과 대표이사, 회계법인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한 회사 합병의 피해자인 주주들의 손해를 환수해 경제정의를 구현할 것”이라며 “향후 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뿐 아니라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 등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최근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감경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정농단 범죄에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법적 권한이 없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 쇄신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삼성그룹이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는 이사 6명을 해고하고 각 계열사 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본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