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손경식 CJ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손 회장을 불러 ‘수동적 뇌물’이란 점을 강조하려는 전략을 구상했는데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에 손경식 증인 출석 하지 않아, "일본 출장 때문"

손경식 CJ 회장(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CJ는 손 회장이 17일 이 부회장의 공판날짜에 취소하기 어려운 일본 출장이 있어 출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2019년 12월6일 파기환송심에서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회장은 2018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3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제공한 뇌물의 수동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손 회장을 부르려고 한 것으로 파악된다.

손 회장은 앞서 “재판부가 오라고 하면 국민된 도리로서 가겠다”고 증인 출석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증인으로 나서지 않게 됐다.

손 회장은 이 부회장의 큰아버지인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처남이다. 이 부회장에게는 사돈어른인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