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과 신속처리안건을 비롯해 민생법안을 모두 직권상정한 뒤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문 의장이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기다려 왔지만 9일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고 했다”며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고 말했다.
 
문희상 “9~10일 본회의 열고 예산안 패스트트랙 민생법안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의 범위와 관련해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도 밝혔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른 신속처리안건 처리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이 여야 합의를 끝까지 기다렸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면 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려 했다”며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 왔고 상당히 밀도있게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은 문 의장의 주재로 열리는 회동을 통해 국회정상화 방안을 합의하기로 했지만 나 원내대표의 회동 불참으로 합의가 무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