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비선실세임을 부인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30일 국정농단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최순실 "나는 비선실세 아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증인 요청

▲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최씨는 “나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며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딸의 승마 문제도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고 본 것은 억울하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제발 진실이 한 번이라도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씨가 법정에서 직접 말을 한 것은 2018년 6월15일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 이후 1년4개월여 만이다.

최씨 측 변호인은 앞선 판결들과 관련해 파기환송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모두 다툴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월18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기로 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29일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강요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