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운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사건을 놓고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국정농단 파기환송, 박근혜 형량 늘고 최순실 줄어들 가능성

김명수 대법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에서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며 다시 판결하도록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별도로 뇌물 혐의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분리 선고하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2심에서 무죄 선고된 일부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과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대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소심에서도 징역 20년에 벌금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의 혐의에서 대기업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한 강요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강요죄의 협박이 성립하기 위해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씨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롯데그룹·SK그룹 등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공한 말을 뇌물로 본 점, 영재센터 자금 지원과 관련해 승계작업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점 등은 모두 하급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최씨는 강요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선고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에도 중계영상이 제공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