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사건 등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함께 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한국당과 미래당, 국방부 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국회에 제출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과 미래당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군이 제대로 경계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정 장관의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7월 초 해군 2함대에서 터진 초소 이탈과 허위 자수사건과 관련해서도 정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국당과 미래당은 요구하고 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에 재적 중인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장관이 반드시 해임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비공개 회동을 열어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지만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문제로 합의가 무산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19일에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태도를 지켰다. 그러나 한국당과 미래당은 18~19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열어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국회법상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로부터 24~72시간 안에 표결돼야 한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정 장관의) 전례 없는 해임건의안 등을 요구하는 의도는 명백한 정쟁”이라며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고 민생과 추경을 위한 일정을 쭉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