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대림그룹 회장과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에 지정될까?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는 5월1일 자산규모가 5조 원이 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앞두고 주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해욱 윤석민, 대림그룹 태영그룹 총수로 공정위 '인정' 받을까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


공정위는 매년 전년도 말 기준 자산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하면서 지분, 실질적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각 대기업집단의 동일인도 함께 지정한다.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과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올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나온다.

공정위는 현재 대림그룹의 동일인으로 이해욱 회장의 아버지인 이준용 명예회장, 태영그룹의 동일인으로 윤석민 회장의 아버지인 윤세영 명예회장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준용 명예회장은 1938년 생, 윤세영 명예회장은 1933년 생의 고령으로 현재 경영일선에서 사실상 물러나 있다.

더군다나 이해욱 회장은 1월, 윤석민 회장은 3월 회장에 취임하며 각각 3세경영체제, 2세경영체제를 완성했다.

대림그룹과 태영그룹은 일찌감치 지분승계도 마쳤다.

이 회장은 계열사 합병을 통해 2015년 대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대림코퍼레이션 최대주주에 올랐고 윤 회장은 2002년 태영(현 태영건설)의 지분을 물려받으며 지분승계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국회와 시민사회 등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며 삼성그룹의 동인일을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그룹의 동일인을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바꿨다.

이해욱 회장과 윤석민 회장은 지난해에는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올해 회장에 오르며 그룹 장악력을 더욱 높인 만큼 공정위가 동일인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동일인 지정은 기업집단을 공식적으로 대표한다는 상징성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동일인이 바뀌면 동일인을 기준으로 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바뀌면서 지배구조와 관련한 규제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제 대상기업이 동일인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동일인과 동일인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파악해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는데 동일인이 바뀌면 친인척 역시 달라지면서 대기업집단의 규모와 형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해욱 윤석민, 대림그룹 태영그룹 총수로 공정위 '인정' 받을까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이해욱 회장의 배우자는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구훤미씨의 딸 김선혜씨, 윤 회장의 배우자는 이상희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 김선혜씨는 대림그룹 계열사 지분을 들고 있지 않으며 이상희씨는 2018년 말 기준으로 태영건설 지분 3%를 보유하고 있다.

물론 공정위가 동일인 지정 기준에서 보수적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올해 역시 이준용 명예회장과 윤세영 명예회장이 대림그룹과 태영그룹의 동일인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동일인 지정을 현실화하겠다고 했으나 병석에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과 대법원에서 한정후견 판정을 받은 신격호 명예회장을 제외하고 경영에서 물러난 다른 기업인들을 그대로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변화를 최소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분 변동과 실질적 지배력 변화뿐 아니라 각 대기업집단의 개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일인을 지정한다”며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은 현재 검토 과정에 있는 만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대기업집단 동일인은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며 “공정위가 동일인 기준을 정하면서 기업의 변화에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 대림그룹은 공정자산 18조7천억 원을 보유한 재계 18위, 태영그룹은 공정자산 7조9천억 원을 지닌 재계 47위 기업집단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