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상영관 독과점 문제의 해법으로서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할까?
 
박 장관은 3일 취임하면서 극장들이 일부 흥행 영화에만 스크린(상영관)을 몰아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늘Who] 박양우, 문체부 장관으로 스크린 상한제 도입할까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프라임(주요) 시간대에 특정 영화의 스크린 수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영화인들과 먼저 만나 이야기하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J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2017년 기준 국내 극장 수의 92%를 차지했다. 이들은 좌석 점유율이 높아 매출을 올리기 쉬운 영화에 상영관을 몰아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월 최대 흥행작인 ‘캡틴 마블’은 개봉 날짜인 3월6일 스크린 2016개를 차지했다. 국내 스크린 수가 3천여 개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영 점유율 60%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 영화계의 다양성과 관객의 작품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CJ그룹과 롯데그룹이 영화 투자·배급과 상영에 모두 관여하고 있는 만큼 스크린 독과점이 대기업 중심의 영화산업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영화 반독과점 공개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3월에 내놓은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1035명 가운데 76%가 스크린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도입에 찬성하기도 했다.

현재 스크린 상한제의 도입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개정안 3건이 국회에 머물러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살펴보면 대기업에서 직영하는 상영관은 특정 영화의 상영 비율을 일정 구간 안에서 지켜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과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상영관을 시간대와 요일별 관객 수에 따라 공평하게 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자 대표발의했다.

다만 박 장관이 스크린 상한제의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영화비디오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스크린 상한제를 담은 영화비디오법 개정안들은 여당과 야당에서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현재까지 2년 이상 국회에 머물러 있다.

법안을 발의한 도종환 의원이 문체부 장관을 맡았던 시기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 장관이 스크린 상한제의 도입에 힘을 실을지 의문이라는 불신도 영화계 일각에서 자리잡고 있다.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 대책위원회(반독과점 영대위)’는 박 장관이 CJCGV 계열사인 CJE&M 사외이사를 맡았던 점을 이유로 지명 발표 때부터 문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기도 했다.

반독과점 영대위 관계자는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스크린 독과점에 관련해 분명한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며 "영화산업을 독과점한 재벌 대기업의 로비스트였던 점을 고려하면 고양이에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