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감독은 지난 6월1일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로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데 따른 조치였다.
| ▲ 고용노동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 결과 위반사항 총 473건을 발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주요 위반 사항 예시로는 △방폭 미인증 전기·기계기구 사용 △경유탱크 인화방지망 미비 △압력용기 최대사용 압력 미표시 △과압 위험 설비에 안전밸브 미설치 △급성 독성물질 누출 감지·경보 미설치 △비상구 부적정 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등이었다.
고용부는 위반사항 가운데 284건에 대해 총 5억5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생산량 증대와 신규 채용이 늘어났음에도 그에 맞춰 안전보건 관리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조치와 함께 추후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체계 보강을 지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방산업체 특성상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됨에도 대표기업에서 화재·폭발 관련 안전수칙은 물론 기본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됐다”며 “지난 2018·2019년에 이어 같은 유형의 화재·폭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특별감독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적된 위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신속하고 빠짐없이 개선하겠다"며 "사업장 전반의 안전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여,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관리체계를 혁신해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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