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토스뱅크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의무 등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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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토스뱅크 정기검사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기이용계좌 관련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2억4520만 원을 부과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토스뱅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억4520만 원 부과, 금융거래정보 통보 의무 위반"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4165528_4370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토스뱅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2억452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토스뱅크></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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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임원 3명에게는 주의, 직원 1명에게는 감봉 조치를 내렸다. 퇴직자 3명에 관해서도 주의 상당 또는 주의 수준의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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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법원과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뒤 명의인에게 이를 늦게 통보한 사례가 1289건 적발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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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5만2232건을 기록·관리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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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절차도 일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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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조치를 한 사기이용계좌 1만737건 가운데 7건에 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하지 않았다.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사례 가운데 19건은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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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는 이밖에 여·수신 금리 관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충분한 테스트를 하지 않아 2021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모두 5건, 약 5천만 원 규모의 금리산출 오류를 낸 사실도 확인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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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리산정 오류와 계좌잔고 표시 오류 등 전자금융사고 8건과 관련해서는 고객에게 오류 원인과 처리결과를 알리지 않거나 늦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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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분리 처리하고 있는 일부 사안은 추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