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광주은행이 전남광주특별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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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3일 “시금고 공고 직전 평가기준 변경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광주은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평가기준 담은 조례안이 공정성 훼손할 우려""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3171328_13777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광주은행이 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진행되는 조례 개정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광주은행></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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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금융기관의 관내 지점과 무인점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대수를 평가할 때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해 비교·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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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조정하기 어려운 영업망의 지역별 분포를 금고 선정이 임박한 시점에 평가기준으로 신설·강화하면 이미 광범위한 영업망을 갖춘 특정 금융기관에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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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지역농협 등 별도 법인의 점포를 특정 금융기관의 영업망으로 인정할지를 두고도 명확한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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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개정조례안에 담긴 문구도 명확하지 않아 금융기관 사이 해석 차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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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점포 수와 지역별 분포만으로 금융 접근성을 평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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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관계자는 “금고 선정은 4년 동안 지역 재정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특정 금융기관의 유불리보다 공정성·투명성·예측 가능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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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논의가 지역 주민의 실질적 금융 접근성을 높이면서 모든 참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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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남광주특별시 1금고는 농협은행, 2금고는 광주은행이 맡고 있다. 두 은행의 운영 기간은 특별시가 공식 출범한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6개월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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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과도기적 조치로 초대 금고의 운영 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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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광주시와 전남도의 금고 계약 기간이 서로 달랐던 만큼 올해 말까지 운영할 금고를 우선 선정한 뒤 관련 조례를 정비해 2027년부터 4년 동안 운영할 정식 금고를 다시 선정하기로 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