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30일부터 실시된다. 소비자는 유동화 신청에 앞서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등을 비교하고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아서 쓰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노후 대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금전환특약과 비슷한 개념인 만큼 무엇이 다른지 혼동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3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1차 시행 대상인 5대 생명보험사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는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고객에게 개별 안내를 시작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일종의 ‘제도성 특약’ 상품으로 선보인 뒤, 향후 종신보험 계약에 일괄적으로 붙는 형태로 진행된다.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출시해 대상 계약을 보유한 모든 생명보험사가 2026년 1월2일까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도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좋은 제도를 잘 만들었다”고 언급해 화제가 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존엔 사망 이후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소비자가 생전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소비자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유동화할 비율과 기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사망 뒤 본인이 아니라 유족에게 보험금을 남기는 게 종신보험 기존 목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와 빨라진 은퇴 시기 등에 따라 정작 보험 가입자 본인이 은퇴 뒤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활용할 재원이 부족한 사회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고자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게 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등장한 것이다.
이는 기존 생명보험사에서 제공하던 ‘유니버셜’ 또는 ‘연금전환특약’ 등으로 부르던 상품과 유사한 형태다.
실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기존에 가입한 연금전환특약과 이번에 실시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연금전환특약 모두 소비자가 보험료를 내며 보험사에 쌓인 ‘해약환급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 해약환급금은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를 대비해 보험사가 쌓아두고 운용하는 재원을 말한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기존 종신보험 연금전환특약은 연금전환 시점에 도달했을 때 해약환급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는 형태이다.
연금전환특약에 가입한 소비자는 사망보장을 받다가 가입기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전환 신청 시점부터 사망보장은 되지 않는다. 종신보험을 해지한 뒤 지급되는 환급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고객이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라 현금화해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유동화를 신청하더라도 사망보장은 유지된 채 일부만 현금화한다는 점에서 연금전환특약과 다르다.
그러나 종신보험 해지 없이 진행돼 유동화 비율만큼 사망보험금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사망 시 유족에게 돌아갈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연금전환특약으로 가입하지 않은 보험이더라도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가운데 △9억 원 이하 사망보험금 담보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 및 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신청 시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등 조건을 만족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30일 연금형을 시작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요양, 건강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형도 출시될 것으로 예정됐다. 잔여 금액은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다. <금융위원회> |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우선 연금형만 실시된다. 향후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 요양시설에 지급하는 요양시설 특화형이나 주요 질병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건강관리 특화형 등 여러 선택지도 제공될 계획이 마련됐다.
상품 구조가 언뜻 보면 비슷하고 소비자 대부분이 고령층인 만큼 영업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도 제도를 운영하며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가 선택 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보험사와 개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한다. 소비자는 유동화 신청 전 시뮬레이션으로 선택한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상품 출시 전 생명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한다”며 “또 55세 이상 고령층 대상 제도인 점 등을 고려해 시행 초기엔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