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새롭게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여야는 2일 오후 4시 법사위 법안소위를 속개해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3% 룰'은 상장기업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을 뜻한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와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명칭 변경 등이 반영된 데 더해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3% 룰이 추가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 뒤 기자들과 만나 "방금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법안 처리이자 여야 합의 처리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주 이익을 더욱 보호하고 회사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를 차근차근 마련하겠다"며 "자본시장이 안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룰이 적용되게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합의를 이루지 못한 2가지 쟁점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그동안 함께 추진해온 집중투표제 및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혹은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개정안 에서 빠졌다. 이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여야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를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3%룰 등이 추가된 '더 강해진'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