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항소심 결심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해 최후진술을 통해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는 것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그룹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경영에 집중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누군가는 근본적인 위기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걱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어려움도 삼성은 이겨낼 것이라고 격려해 주시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치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며 "부디 저의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 달라는 부탁도 남겼다.
이 회장은 “재판부가 보기에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평생 회사만을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2025년 2월3일로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