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등 쟁점법안 8월 처리 무산, 정기국회에서 재논의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쟁점법안의 합의에 실패한 배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한 혁신성장 관련 쟁점 법안들이 8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30일 오후에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법안 38건을 의결했지만 8월 통과를 목표로 논의돼 왔던 주요 쟁점 법안들은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주요 쟁점 법안들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다.

여야는 8월 중순에 이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사항을 놓고 계속 부딪쳐 왔다. 30일에도 본회의 시작을 오후 2시에서 4시로 미루고 논의를 계속했지만 의견 차이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브리핑에서 “쟁점 법안의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쟁점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끝내 처리하지 못하면서 정부도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실무정책을 펼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여야는 9월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견이 크게 엇갈려 언제쯤 처리될지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