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화주 처벌조항 삭제 추진 안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인 25일 부산 신항에 설치한 임시 사무실에서 비상수송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주를 만나 격려했다. 

원 장관은 25일 부산 신항 운영사를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상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주를 격려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제도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전날(24일) 파업 출정식을 열고 지역별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이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미 한 차례 진행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조합원의 35% 수준인 77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화물차주의 처우를 개선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관한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며 “화물차주의 어려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점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 해명했다. 

원 장관은 “정부가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돼 일부 화물차주들이 동요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됐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고 앞으로도 전혀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가 차주(화물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송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화주에 대한 처벌조항이 삭제되면 노동자들이 적정한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돼 매우 유감이다”며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에 맞춰 비상상황에 즉각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에게 고속도료 통행료 면제 등으로 적극 지원하고 물류 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 방해를 원천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