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124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여 12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30개 업체는 앞으로 발주 공사에서 아예 배제된다.
 
서울시 건설 페이퍼컴퍼니 124곳 적발, 30곳은 이제 발주도 불가

▲ 서울시가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단속을 벌여 124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시 페이퍼컴퍼니 단속 포스터. <서울시청> 


단속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1월15일까지 서울시 발주 공사에 입찰한 603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뒤 124개 부실 건설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행정처분 내용은 △영업정지 109건 △시정명령·등록말소 4건 △과징금·과태료 4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 진행 7건 등이다. 안전사고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30곳은 공사 계약에서 배제되어 수주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자치구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미 시는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매뉴얼’을 배포해 자치구의 전문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 바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건설업체가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자가진단표’도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건설업체는 절대 서울시에 발을 못 붙이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